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04.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04.06. ~ 2021.04.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