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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1-481호(2021. 4. 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27회
1.「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1.4.26.(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4.6. ~ 2021.4.26.(20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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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