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6.(월)까지 시민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예고대상 :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4. 6. ~ 4. 26. (20일간)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