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1.4.26.(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4.6. ~ 2021.4.26.(20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