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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4호(2021. 4.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 조회수 : 505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규정(안 제2조제1항)
  - 배터리 반납·재활용업무를 위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등 규정
  - 배터리 반납·재활용업무를 수행할 기술인력 규정
 나. 배터리 반납 관련 전문기관 지정 절차(안 제2조제2항〜제4항)
  - 배터리의 반납 관련 업무 대행시 사전 공개모집 실시
 다.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 관련 업무
  -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 전문기관 업무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정산 결과 보고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건설회관, 5층)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 2653,  Fax(064)710 - 2539
    - E-mail : dony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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