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1 - 33호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문학관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제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마. 제주문학관 문학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바. 제주문학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471, FAX 064-710-3419
- E-mail : yrkim2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