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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33호(2021. 4.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411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1 - 33호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문학관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제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마. 제주문학관 문학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바. 제주문학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471,  FAX 064-710-3419
    - E-mail : yrkim2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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