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 전 관소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7. ~ 4. 27. (20일간)
나. 공고내용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