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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1-976호(2021. 4. 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담당관 | 조회수 : 502회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규 칙 명 :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7. ~ 2021. 4. 27.(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다. 제 출 처 : 용인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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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