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규 칙 명 :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4. 7. ~ 2021. 4. 27.(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다. 제 출 처 : 용인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