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4.9.(금)~2021.4.29.(목) / 20일간
다. 게재장소 :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