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4. 9. ~ 4. 29.(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1. 4. 29.(수)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041-950-4218. FAX: 041-953-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