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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411호(2021. 4. 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40회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2021. 4. 9.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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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