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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471호(2021. 4. 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234회
1.『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1. 4. 9. ~ 2021. 4. 2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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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