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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469호(2021. 4. 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9회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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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