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