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786호(2021. 4. 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2회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2021. 4. 9. ~ 2021. 4. 29.(20일간)
 3. 조례 개정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