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2021. 4. 9. ~ 2021. 4. 29.(20일간)
3. 조례 개정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