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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1-627호(2021. 4. 9.)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3회
1.「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1. 4. 29.(목)까지 의견 수렴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 아울러,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첩하여 많은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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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