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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871호(2021. 4. 9.)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271회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에너지정책팀(041-35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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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