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26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라북도 금고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예규 제71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현행화(안 제1조)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나. 복잡하게 열거된 조문을 법조항을 활용하여 개정(안 제2조제1항)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조정(안 제4조 별표)
- 금리 및 지역재투자 실적 관련 평가항목 신설,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일부 조정
라.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고,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
-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 지정
-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 신설
마.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
-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북도청 세정과
(전화 : 063-280-2320, FAX : 063-280-23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세정과(전화 : 063-280-23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