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나. 공고기간 : 2021. 4. 16. ~ 5. 6.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