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4. 16.(금) ~ 2021. 5. 7.(금) [21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