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7호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구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문 신설
- 안 15조의2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 정비
-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층
- 전화 : 053-803-3681, FAX : 053-803-4179
- 전자우편 : ad598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정책과(전화 053-803-3681, 팩스 053-803-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