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신설, 변경 및 폐지된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조문내용 일부를 바른 우리말로 정비함.
나. 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 권한을 조정하여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