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21. 5. 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10.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5. 10.(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8082-52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주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