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1-607호(2021. 4. 2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189회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개정(2021. 1. 1.)에 맞춰「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 1. 1. 개정된「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맞춰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 일반우편: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shclove@korea.kr
   - 팩    스: 061-339-2808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총무과 인사팀(전화 061-339-8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