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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459호(2021. 4. 20.)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복지문화국 주민생활과 | 조회수 : 127회
「무안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1. 4.20 ~ 5.10
  나. 입법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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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