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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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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화천군 공고 제2021-558호(2021. 4. 2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8회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20.(화) ~ 5. 10.(월)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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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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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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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