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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1-822호(2021. 4. 2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68회
1.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1. 5. 12.(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개요
    1) 기간: 2021. 4. 22. ~ 5. 12.(20일간)
    2) 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
  나. 의견제출서(서식)

붙임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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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