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1. 4. 21. ~ 2021. 5. 11. (20일간)
3. 공고방법: 군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청양군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