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항공우주천문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2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1. 5. 13일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4. 22. ~ 2012. 5.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