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974호(2021. 4. 2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310회
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2. ~ 2021. 5. 11.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46), 전자메일(syj1432@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