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2. ~ 2021. 5. 11.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징수과(054-779-6746), 전자메일(syj1432@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