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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064호(2021. 4. 22.)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232회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 4. 22.(목) ~ 5. 1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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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