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 4. 22.(목) ~ 5. 1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