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5. 10. (20일간)
나. 주 요 내 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