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1. 4. 22. ~ 2021. 5. 12.(20일간)
3.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