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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2호(2021. 4.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26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