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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1-642호(2021. 4.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4. 22. ~ 5. 12.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 제출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2670-353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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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