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5.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4. 22. ~ 5. 12.(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고
※ 공고 제2021 - 253호 및 297호의 최종 재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