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21. ~ 2021. 5.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개인 및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