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1.04.21. ~ 2021.05.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