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1-25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기구 폐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충주지청 가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추가(별표1)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충주지청 가산규정 삭제(별표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충청북도 총무과(전화: 043-220-2527, 이메일: gronkjaer@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