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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22호(2021. 4. 23.)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 조회수 : 263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1 - 22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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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