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1-670호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개년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임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 제2조)
나.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참조: 안전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330-2408,
FAX:033-330-2582, E-mail: cjc239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홈페이지(https://www.p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