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 고 명 : 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04. 23. ~ 2021. 05. 13.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