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4.23. ~ 2021.5.14.(21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
2. (사전심사필)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1부.
3. 규제예비심사 검토의견서(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