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20.12.22.공포, ’21.6.23.시행)의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