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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714호(2021. 4. 2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74회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2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20.12.22.공포, ’21.6.23.시행)의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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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