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 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4.23.~ 2021.5.3.(10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