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 5.12.까지 종합민원실 공간정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4.22. ~ 5.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고성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