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1-102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인력 증원 반영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1,476명 → 1,480명(+4)
ㅇ 집행기관 : 1,456명 → 1,460명(+4)
ㅇ 의회사무기구 : 20명
나. 정원조정내역
ㅇ 일반직 : 1,430명 → 1,434(+4)
ㅇ 3급~4급 : 10명
ㅇ 5급 : 72명
ㅇ 6급이하 : 1,344명 → 1,348명(+4)
(일반직 9급 +4)
ㅇ 전문경력관 : 4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연락전화 850-5261,팩스 850-5209)]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