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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888호(2021. 4. 2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72회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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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