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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394호(2021. 4. 23.)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31회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 2021. 4. 23. ~ 5. 12. (20일간)
   3. 예고 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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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