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 2021. 4. 23. ~ 5. 12. (20일간)
3. 예고 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