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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1-1123호(2021. 4. 27.)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17회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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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