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542호(2021. 4. 2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54회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